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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소식 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7개 기관,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 · 작성자|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6-04-03
  • · 조회수|7
  • · 기간|2031-04-30

수원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복지 업무협약(사진제공: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3월 31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영화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기영) 외 16개 기관이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교육복지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학교의 교육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보다 촘촘한 학생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아주좋은심리치유센터,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경기강원권역본부 등 총 17개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협약에 따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참여기관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및 교육복지 사업 협력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지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강화 등 지역 기반 학생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수원아동보호전문관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참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에 개소하였다, 올해로 개소한지 10주년을 맞이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원특례시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후원]
350-023362-01-044 기업은행 /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수원지부) / 통장명: 경기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