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기영)은 '수행자(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자원봉사단)' 인원들로 구성된 찾아가는 권리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세미나실에서 강사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사보수교육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안을 제작하였으며, 특히 2025년 찾아가는 권리교육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피드백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교육 내용에는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상호존중의 가치와 태도를 함께 다루어 아동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보수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은 향후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및 돌봄센터로 파견되어, 아동들의 권리 인식 향상과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김기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권리 인식 증진과 더불어 상호존중의 가치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권리교육 사업을 수행자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옥향 수행자 단장(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은 "이번 강사보수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안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 권리 증진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동법 제46조에 따라 수원시 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사례 개입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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