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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학원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3차 교육 진행

  • · 작성자|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5-06-18
  • · 조회수|73
  • · 기간|2035-12-31


수원시학원연합회 아동학대 예방 3차 교육 현장사진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7일(화), 수원시학원연합회 소속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 번째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제6조, 제14조에 따라 학원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환기시키고,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며 학대 예방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교육에서는 학원 내에서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해설, 신고 절차, 아동 보호를 위한 실무적인 지침 등이 전달되었으며, 학원 운영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었다.


또한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언어적·정서적 학대의 위험 요소를 되짚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학원 종사자들이 아동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조은승 관장은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디서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를 아동학대사건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예방의 시작이다”며, “앞으로도 학원 현장에서 아동 권리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법정 의무 이행을 넘어, 학원 종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 환경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 2016년 12월 개소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 아동 보호·치료, 사례관리, 아동권리 옹호 활동 등 지역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