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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수원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작성자|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5-09-23
  • · 조회수|85
  • · 기간|2025-12-31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수원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17일(수),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은승)은 수원가정법원(판사 김새미)와 함께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세미나실에서 아동보호사건의 실효성 있는 법원 처분 집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은승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수원가정법원 김새미 판사, 수원가정법원 조사관 및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집행된 법원 처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업무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은승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수탁기관으로써 수원가정법원과의 긴밀히 협력해 아동보호사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김새미 수원가정법원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사건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수원특례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