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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소식 입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인식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권리교육 시범 운영

  • · 작성자|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5-08-12
  • · 조회수|21
  • · 기간|2025-12-31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은승)은 오는 2학기부터 수원특례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의 찾아가는 권리교육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권리교육은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은 수원특례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된 후 내년부터 확대 운영 될 계획이다.

 

오는 2학기부터 진행 될 찾아가는 권리교육의 강사는 수행자(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자원봉사단)로 활동 중인 인원 중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일련의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신청 학교로 파견되며, 한 교시(40분)동안 아동권리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한다. 

 

조은승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은 수원특례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기관으로서, 아동권리 옹호와 인식 증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찾아가는 권리교육의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내년부터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수원특례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